빈집정보 등록 신청
- 작성자 : 민원봉사과
- 작성일 : 2014.08.04
- 조회수 : 4215
농촌지역에 무단 방치된 빈집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고자 임실군에서는 1년이상 방치된 폐,공가에 대한 임대 및 매매를 희망하는 건축주의 빈집정보 등록를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.
접수를 희망하시는 빈집 주인께서는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.
민원봉사과 건축담당자 063-640-2295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
- 전화번호 063-640-2281
최종수정일 : 2021-10-26